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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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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에코플러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추천플랜으로 다양한 특약과 할인 혜택 제공!
          자동차보험 가입 안내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408-056호 (2024.08.26~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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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합의 지원금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 (기소, 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렌트자동차 대여비용담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렌트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렌트자동차를 1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 주말교통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
            전기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사고로 파손되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보상합니다. (새 부분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대리운전위험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상해플러스 특별약관
            치아 및 성형비용을 포함한 고보장 가족상품으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차가액보상특약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자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손해(수리비에 한정하며 간접손해는 제외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량 신차가액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하나 에코플러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안내

          상품 안내보험상품,가입대상,의무가입(으)로 제공.
          보험상품 가입대상 의무가입
          하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
          하나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

          하나 에코플러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Ⅱ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손해액 보상
          •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

          대물배상(의무보험)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중 선택

          자기신체사고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부상 (1,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

          자동차상해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애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 부상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무보험차상해

          • 지급사유 : 무보험차량, 뺑소니 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1인당 2억원, 5억원 중 선택

          자기차량손해

          • 지급사유 : 자기차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보상
          • 보상한도 : 차량가액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단,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하나 에코플러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 확인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등록증상 소유주의 주민번호와 성명(공동명의 차량시 두 명의자 중 한 분 앞으로 보험가입)
          3. 차량번호, 차량연식, 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배기량 등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항
          4. 운전범위와 최저운전자 생년월일 확인
          5. 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계약 전후 알릴의무
          1. 상품설명의무
            •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1.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는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66-3000 또는 1644-3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